Common use of 도중체류의 허용 Clause in Contracts

도중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의 태리프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의 도중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가프로모션 및 이벤트항공권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체류는, 에어부산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도중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의 태리프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의 도중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가프로모션 및 이벤트항공권으로 특별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체류는, 에어부산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도중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의 태리프나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의 유효기간 내의 도중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가프로모션 및 이벤트항공권으로 특별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체류는,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