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 토러스쇼핑몰 관련 조항 예시

동교동 토러스쇼핑몰. (주)자드건설이 2006년 ㈜토로스아르테미스가 시행하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 동 159-8번지 외 4필지 상의 테마몰(영화관, 소매시장) 신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1-2번지 상의 주차타워 신축사업” 의 시공사로 선정었으며, 당사는 동 분 양현장의 자금대여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시행사의 PF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의 분양이 지연되고 분양율이 저조하여 당사가 시행사 의 PF대출원리금을 대납할 사정에 있르게 되었으며, 결국 시행사가 파산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채권회수 방법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을 차입하여 국민 은행의 PF잔금과 이자를 대위변제 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토지의 우선수익권을 승 계받은 우선수익권을 근거로 KB부동산신탁에 공매를 요청하였으며, 2009년 7월 16 5억원에 낙찰 받아 200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드건설은 본 현장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경매신청하였으며, 법원 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9년 6월 9일 1차 경매(최저법사가 47,848백만원) 를 시작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자드건설의 유치권을 이유로 저 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드건설이 당해 건물을 낙찰받은 후에 지하철연결통로공사, 오피스로의 변경공사 등을 완료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600억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 매각을 통해 시행사에 대한 채권 회수 뿐만 아니라 상당 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동교동 토러스 쇼핑몰 수분양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중 도금대출 4,775백만원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 당사가 이 중 도금대출에 대하여 대위변제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현장과 관련하여 2009년 3분기말 현재 시행사에 대한 ㈜자드건설의 채권 내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권은 시행사의 파산으로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당사가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하려고 하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 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분 적요 금액 비고 ㈜자드건설 외상매출금 9,117 공사미수금 235 (주1) 단기대여금 678 미수수익 159 합계 10,189 (주1) 국민은행에 대한 시행사의 PF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입니다. ㈜자드건설은 시행사인 ㈜청도아이디로부터 대전 지족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389억원에 수주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였 습니다. 동 현장과 관련하여 진흥, 경기, 현대스위스,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 0억원 PF대출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동일금액을 국민은행의 PF 대출로 대환하였습 니다. 국민은행의 PF대출은 분양을 통해 일부 상환하였고 공사대금채권 자산담보부 대출 계약을 통해 2008년 2월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자드건설은 차입금 조달을 통해 아파트 20세대, 상가 15세대를 소유권을 취득하면 서 동 아파트와 상가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당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 받았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설는 유치권을 행사중이며, 향후 상가 19개(현재 사해 행위취소소송 승소로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이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 태)의 소유권을 추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 당사와 ㈜자드건설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우선 대위변제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절차 완료가 선결되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소유권을 취득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대전 인앤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자 중도금대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당 사가 ㈜자드건설을 통해 대위변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 당사는 이 중도금대출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분 금액 금융기관 비고 분양중도금대출입보 1,306 국민은행 5,691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1) 합계 6,997 (주1) 수분양자인 ㈜자드미디어웍스의 중도금대출(658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3분기말 현재 이 현장과 관련하여 시행사 ㈜청도아이디에 대한 ㈜자드 건설의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권은 ㈜청도아이디로부터 정상적으로 회 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당사가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하려고 하나 회수 가능성 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적요 금액 비고 ㈜자드건설 외상매출금 4,573 선급금 1,324 (주1) 합계 5,898 (주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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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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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