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 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 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 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 하면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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