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등의 통지. 은행은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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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수익증권저축약관,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매매거래 등의 통지. 은행은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명 세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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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