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미들웨어 솔루션 관련 조항 예시

모바일 미들웨어 솔루션. 2000년도에 휴대통신 단말기용 컨텐츠 프로그램 전 송 및 실행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특허 출원을 계기로 모바일 미들웨어 솔루션을 확보한 후 이동통신사 영업을 통해 KTF에 MAP이 라는 이름으로 공급하였고, 이후 삼성전자에 ADS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미들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어 삼성전자 애니콜 전 모델에 당사의 솔루션을 탑재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MP3 Yepp에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여 삼성전자의 애니콜랜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종 모바일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애니콜랜드의 모바일게임 Master CP 운영권을 획 득하게 되어, 컨텐츠 및 서비스 사업의 본격화가 진행되었습니다. - 당사는 MAP, ADS와 같은 모바일미들웨어솔루션외에도 컨텐츠보안과 저작권관리의 중요 성이 커짐에 따라 모바일DRM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KTF 음악포털 도시락, KTF 게임포털인 지팡 및 삼성 애니콜랜드 뮤직서비스에 적용하여 당사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 으며, 2006년에는 광대역통합망(BcN)을 위한 필수 프로젝트인 IMS(IP Multimedia Subsystem) 통합클라이언트 분야의 수주에 성공하는 등 모바일솔루션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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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