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 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1) 검사 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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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 정하기 확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검 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발급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 를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있다.
(1) 검사 대상 물품이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판정 이 가능한 경우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서면으 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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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 지침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 정하기 확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 를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2)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있다.
(1) 검사 대상 물품이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판정 이 가능한 경우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3) .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협력업체에게 서면으 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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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 정하기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짂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발급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 를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있다.
(1) 검사 대상 물품이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곤띾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갂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기갂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3) 검사기간 검사기갂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루어짂 경우 등
(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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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