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Clause in Contracts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 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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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ternal Guidelines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당사는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회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당사가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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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확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포함 하며, 건설위탁의 경 우에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검사결과 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가능 한 경우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수급사업자에게 서 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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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