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Clause in Contracts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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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한다. ㅇ 당사는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급하여🅓 한다.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는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검사결 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후에🅓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이루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1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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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야 한다. ㅇ 당사는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는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합의 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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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완성 대금지급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 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0일 이내 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당사는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이루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검사결 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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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당사는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관 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회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이루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15 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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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통지 한다. ㅇ 당사는 ◦ 평화발레오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는 평화발레오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이루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 평화발레오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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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롯데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롯데건설은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 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당사는 롯데건설은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롯데건설과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이루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롯데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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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 엘앤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 엘앤씨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는 엘앤씨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사간에 엘앤씨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이루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 엘앤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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