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 방법 관련 조항 예시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 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 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 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 구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 (서식1)을 사용한다.
3. 회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제16조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법. ◦ SK건설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 SK건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 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 SK건설은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 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 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 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SK건설과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 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 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서면발급 방법. 1)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별지4(기술(경영)자료 제공 요청서) 양식을 사용한다.
3)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7조 2항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4)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3)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가.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회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나. 협력회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 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 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ㅇ 한라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