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 방법 관련 조항 예시

서면발급 방법. ㅇ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 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회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 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 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회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 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 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 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 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 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 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 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법. 1)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방법. 1.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방법.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 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 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 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 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 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 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ㅇ 한라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1.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경우,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 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 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법.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하도급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로 통지 및 회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