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한라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한라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 과 주소, 기타 한라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 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한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한라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한라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한라와 수급 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 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 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 면 회신은 회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식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별첨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지 침 서 표준번호 KSW-G-13001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
하도급계약의 추정.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빙그레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양식 1)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빙그레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양식 2)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6.1.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 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 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6.2.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6.3.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