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의 추정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계약의 추정. ◦ 평화발레오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평화발레오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한다. 이 경우, 평화발레오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평화발레오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평화발레오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 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1) 한샘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 급 계약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 금, 위탁받은 일시, 한샘과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한샘이 위 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 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2) 한샘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회신한다. 이 경우, 한샘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3) 만약 한샘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4)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한샘과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 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상기의 서면기재사항(서명발급 예외사항 포함)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일시, 하도급대금, 거래상호간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 면’ 표준양식 사용) •CJ올리브네트웍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內 그 내용 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사용) •해당 요청을 받은 후, 15일 🕔내에 회신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 🕔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으로 위탁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위탁내용 확인요청 통지와 회신 서면 발송 시, 거래 당사자간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 또는 통지와 회신에 대한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단, 전자우편 제외)
하도급계약의 추정. ㈜빙그레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양식 1)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빙그레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양식 2)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지 침 서 표준번호 KSW-G-13001
하도급계약의 추정.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별첨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 6.1.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 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 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6.2.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6.3.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