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관련 조항 예시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시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화재 등 비상시 덮개를 열면 사다리가 펼쳐져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화재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방범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유사시가 아니면 덮개를 열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는 1층 세대까지 연결되며, 하부층이 세대가 아니고 필로티인 세대도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습기 유입차단 및 환기가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 외부 창호의 사양, 개폐방식, 형태, 크기, 재질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 저층부(1~3층) 외벽은 일부 석재뿜칠로 마감 예정이나 실제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속동 상부의 옥상녹화의 형상 및 세부식재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속시설(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 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 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순 번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사업부지 확보현황 구지번 신지번 지목 소 유 자 사업부지 편입면적 1 166-2 166-2 답 파라뷰스테이(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 957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등기 ※ 토지사용승낙 2 166-1 166-1 답 722 3 166-8 166-8 전 837 4 96-2 96-2 답 820 5 96-3 96-3 답 645 6 96-4 96-4 답 715 7 91-2 91-36 답 92 8 91-3 91-37 답 1,883 9 91-4 91-39 답 1,578 10 91-5 91-41 답 1,436 11 91-6 91-43 답 2,839 12 91-9 91-45 답 89 13 511 511 구 국유지 5 사용검사 전까지 국유지 매입 완료 14 507-2 507-2 구 443 15 492 492 구 512 16 497 497 도 180 17 487-32 478-32 도 703 18 166-3 166-3 구 한국농어촌공사 145 사용검사 전까지 국유지 매입 완료 19 165-28 165-28 구 207 ■ 사업부지 지번 변동예정 타입 동호구분 해당 세대수 층 임대보증금 보증금 월임대료 00X 000동, 000동, 000동, 000동, 000동 260 1,2층 188,000,000 0 기준층 195,000,000 0 59B 000동, 000동, 000동, 000동, 000동 86 1,2층 188,000,000 0 ■ 공급대상 및 납부일정 타입 총 세대수 층 해당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2019.10.24) 1회 (2020.02.17) 2회 (2020.06.17) 3회 (2020.10.17) 4회 (2021.02.17) 5회 (2021.06.17) 6회 (2021.10.17) 입주지정일 (2022.03) 59A 260 1,2층 18 188,0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56,400,000 3,4층 28 190,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57,000,000 기준층 214 195,0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58,500,000 59B 86 1,2층 9 188,0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56,400,000 3,4층 10 190,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57,000,000 기준층 67 195,0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58,500,000
발코니.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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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