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비용 관련 조항 예시

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 사고로의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 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1사고당 200만원을 법률방어비용으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방어비용. 회사는 (1)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변호 사 보수등의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3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방어비용. 회사는 본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 동의한 모든 법률비용 및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그러한 법률비용 및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담보하지 않는 법률비용 및 제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일부만 담보되는 요구, 소송 절차, 조사, 공판 등의 당사자인 경우 에, 회사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만 관련이 있는 이 특별약관상의 법률 비용 또는 기타 보험금액의 공정하고 적절한 배분에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피보험자가 동의한) 수석 변호사가 중재자가 아닌 전문인으로 서 공정하고 적절한 배분을 결정할 것이다. 수석 변호사가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회사는 절대적인 재량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 특별약관상의 법률비용 또는 기타 보험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방어비용.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이하 ‘방어비용’이라 합니다)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2)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5)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6)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단, 동법 제454(*7)조에 의 거 청구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6,7) 형사소송법 제450조, 제453조, 제454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고 나. 방어비용 보상 한도액 구분 일반형 고급형
방어비용. 가.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①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 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 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 1항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이하 ‘방어비용’이라고 합니다.)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방어비용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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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