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비용 관련 조항 예시

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 사고로의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 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1사고당 200만원을 법률방어비용으로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위 1⃞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방어비용. 회사는 (1)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등의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300만원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방어비용.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①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 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 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 1항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이하 ‘방어비용’이라고 합니다.)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방어비용.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 자 및 자녀 및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 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위 (1)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 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회사는 (1)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등의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300만원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방어비용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방어비용. 회사는 본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 동의한 모든 법률비용 및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그러한 법률비용 및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담보하지 않는 법률비용 및 제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해 일부만 담보되는 요구, 소송 절차, 조사, 공판 등의 당사자인 경우 에, 회사와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만 관련이 있는 이 특별약관상의 법률 비용 또는 기타 보험금액의 공정하고 적절한 배분에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피보험자가 동의한) 수석 변호사가 중재자가 아닌 전문인으로 서 공정하고 적절한 배분을 결정할 것이다. 수석 변호사가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회사는 절대적인 재량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 특별약관상의 법률비용 또는 기타 보험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방어비용.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이하 ‘방어비용’이라 합니다)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2)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5)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6)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단, 동법 제454(*7)조에 의 거 청구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6,7) 형사소송법 제450조, 제453조, 제454조 : 별첨 1. 관계법령 참고 나. 방어비용 보상 한도액 구분 일반형 고급형
방어비용. 회사는 (1)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변호 사 보수등의 방어비용으로 1사고당 3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피 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위 (1)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 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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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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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