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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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8.2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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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8.2 조의 6 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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