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출 관련 조항 예시

보고서 제출. 엔젤프로젝트에 참석한 팀의 대표 교원은 귀국 후 4주 이내에, 엔젤프 로젝트 참석에 대한 보고서 엔젤프로젝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은 필요시 참여기관에게 중간추진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과제 종료 시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별)결과 보고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사업 수행 계획서 - 작업공정표 및 인력투입 계획 - 상세 목표 및 구축 절차 - 구축 완료 후 테스트 및 안정화 방안 등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 참여자 명단 및 보안서약서, 보안 각서 교육계획서(사업 중) - 교육내용, 교육장소, 인원, 일정 등 - 매뉴얼 제작 사업 진행 보고 (사업 중) - 작업보고서(주보, 월보 등), 물품 반입 확인서 등 검사 요청서 (구축완료) 사업 완료 보고서 (구축완료) - 구축 현황 보고서 (설치 및 사진자료 포함) -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체계 - 구성도(장비별 연결 구성도 포함) - IP 구성, 환경설정 등의 자료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매체 - 사용자 및 관리자용 매뉴얼 - 카탈로그, 시험운영보고서 등 관련 서류 ※ 산출물에 대한 문서 및 CD 자료
보고서 제출. 라이센서는 라이센시가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보 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국가별로 판매, 사용, 양도 또는 폐기된 라이 센스 제품의 수량  라이센스된 제품의 판매가격  총 판매액에 도달하기 위해 로열티 비율 조 항에서 허용되는 공제액  로열티 계산 방법 또한, 로열티나 다른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통지하는 보고서를 라이센서에 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라이센서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의 해 공증받은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예론 보고서에 포함될 항목들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he royalties due to Licensor hereunder, the year shall be divided into two parts ending on June 30 and December 31. Not later than forty-five days after each June and December in each Calendar Year during the term of the MAKES NO REPRESENTATIONS AND EXTEND NO WARRANTIE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VALIDITY OF THE PATENT RIGHTS CLAIMS, ISSUED OR PENDING, AND THE ABSENCE OF LATENT OR OTHER DEFECTS, WHETHER OR NOT DISCOVERABL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A REPRESENTAT ION MADE OR WARRANTY GIVEN BY Licensor THAT THE PRACTICE BY Licensee OF THE LICENSE GRANTED HEREUNDER SHALL NOT INFRINGE THE PATENT RIGHTS OR THE COPYRIGHT OF ANY THIRD PARTY. IN NO EVENT SHALL Licensor BE LIABLE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KIND, INCLUDING ECONOMIC DAMAGE OR INJURY TO PROPERTY AND LOST PROFITS, REGARDLESS OF WHETHER Licensor SHALL OTHER FACT BE ADVISED, SHALL HAVE REASON TO KNOW, OR IN SHALL KNOW OF THE POSSIBILITY OF THE FOREGOING.
보고서 제출. 1. 대표팀 감독은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회, 훈련 또는 경기 전반에 걸친 감독 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위원회는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에 기술위원을 파견하고, 임무를 수행한 기술위원은 파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분석 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1호 및 2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 양식은 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1. 총재는 대표팀 감독에게 훈련 또는 경기 전반에 걸친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으며, 대표팀 감독은 지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 3. <삭제> - 2017.6.13 개정
보고서 제출. 1)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이메일로 제출 (주간회의: 매주 월요일 화상회의) 2)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제출 (월간보고회의: 대면) 3) 연차보고: 발주자 요청 시기에 맞춰 제출 (연간 1회) 4) 중간보고: 중도금 지급용로 월간보고를 정리하여 제출 ※ 보고서 내용: 작업 과정별 캡쳐 정리, 발주자에게 전달받은 문서(Input data)와 완성 한 결과물(Output data) 정리, 작업 중간 및 완료 결과물 5) 기술회의 참석 (TCM: Techinical Coordination Meeting): 발주자가 주최하는 기술회의 에 직접 참석을 원칙 로 하며 월간보고와 같은 날짜에 진행할 수 있음.
보고서 제출. (참여기관)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분양부서의 장은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분양시행 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 내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분양시행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양전환 시행결과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실적을 다음달 7일까지 보 고하여야 한다. 3. 점포 및 복리시설 분양결과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분양시행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용지 분양결과는 매분기 실적을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 초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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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