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및 면책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증 및 면책사항. 10.1 통신모듈(하드웨어)에 대해서는 BMW 가 전적으로 보증책임을 갖고 차량의 보증 조건 및 기간에 따라 보증을 시행하나, CD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BMW 는 BMW 가 CD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한 이동통신사, 컨텐츠 제공업체, 긴급출동 업체, 연계기관 등이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보증 및 면책사항. 고객이 교육 기관인 경우, 고객은 정보 기술 공급자로서 IBM 의 역할에서 IBM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가 고객의 매년 FERPA 권리 통지에 설명된 바와 같이, FERPA 에 따른 "학교 공무원"및 "합법적인 교육 이해"의 정의를 충족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고객은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의 공동 고용주가 내린 고용 결정이 포함되며, 이러한 모든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보증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주 및 지역 공공 출처, CDC 와 같은 연방 공중 보건 당국, 출판된 과학 문헌, 기타 공공 출처 등 여러 제 3 자 출처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이러한 출처는 다양한 정기 및 비정기적인 일정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고된 데이터와 개별 출처에서 보고한 데이터 간에 때때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부 웹 사이트에서 가져온 COVID-19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의 IBM Watson Works – Return the Work Advisor 구현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고객의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므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IBM 은 해당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부정확성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커뮤니티 위험 예측 점수는 이러한 제 3 자 출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IBM 은 이러한 예측 점수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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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