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및 보장 관련 조항 예시

보증 및 보장. 귀하는 UPS가 (a) 귀하에게 또는 (b)(1) UPS Freight Notify 메시지의 주체인 배송과 연관된 사람이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로, 그리고 (2) 다른 이유 없이 UPS 운송 시스템 내 화물 배송 상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UPS Freight Notify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UPS Freight Notify를 통해서만 요청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귀하는 또한 UPS가 UPS Freight Notify 메시지를 배송과 연관된 사람에게 보내도록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UPS Freight Notify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는 동의를 구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보증 및 보장. 귀하는 (1) 귀하의 청구 문서 제출과 UPS 의 해당 문서 처리 및 보관이 현재와 미래의 관련 법, 규칙 또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며, (2) 청구 문서가 현재와 미래의 제 3 자 지적 재산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고, UPS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자산을 훼손시키고 장애를 초래하거나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코드가 들어있지 않으며, (3) 청구 문서에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외설, 희롱, 중상, 비방 내용이 없으며 미성년자에게 해롭거나 음란물이 아니고, (4) 청구 문서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해당 청구건과 연관성이 없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보증 및 보장. 귀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일체의 Customized Content 를 UPS 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표명 및 보증합니다: (1) 고객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광고하거나 판촉하지 않는 내용; (2) 일체의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공공성 또는 개인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3) 이메일 마케팅 관련 법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일체의 관련 법, 규칙 또는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4) 다른 사람을 중상하거나,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음란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유해하거나 또는 외설적인 내용; (5) 사용자나 용도를 추적하는 태그, 스크립트 또는 코드를 포함하는 내용; (6) 일체의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또는 일체의 UPS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또는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타 컴퓨터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 또는 (7) 허위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내용. 귀하는 추가적으로 (i) 해당되는 위탁 배송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하였거나 UPS 가 보유한 이메일 주소로 UPS 가 Customized Content Alerts 를 발송하거나 XXX.xxx 이나 UPS 모바일 앱 사용자에게 Customized Content Alerts 제공할 시 이메일 마케팅 관련 법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관련 법, 규칙, 규정 또는 기타 법적 요건을 위반하지 않으며, (ii) 본 문장 (i)항에 설명된 Customized Content Alerts 의 수신인으로부터 모든 필수 동의를 얻었으므로 UPS 가 본 문장 (i)항에 설명된 Customized Content Alerts 를 발송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관련 법, 규칙, 규정 또는 기타 법적 요건에 위반되지 않음을 표명 및 보증합니다.
보증 및 보장. 귀하는 UPS 에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또는 UPS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또는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전산 데이터가 포함된 콘텐츠를 일체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보증 및 보장. 귀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일체의 Customized Content를 UPS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1) 고객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광고하거나 판촉하지 않는 내용; (2) 일체의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이나 공공성 또는 개인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3) 일체의 법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4) 다른 사람을 중상하거나,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음란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유해하거나 또는 외설적인 내용; (5) 사용자나 용도를 추적하는 태그, 스크립트 또는 코드를 포함하는 내용; (6) 일체의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또는 일체의 UPS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또는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타 컴퓨터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 또는 (7) 허위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도하는 내용.

Related to 보증 및 보장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