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대금 지급. 귀하와 UPS 가 서명한 별도의 서면 계약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데이터 교환을 통해 귀하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받은 모든 송장은 해당 수령 후 7 일 이내에 지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불 지연에는 지체 지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금 지급. 6.1 대금은 당사간에 서면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물품 인도 즉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0.0 대금지급이 지체된 경우, LINAK Korea는 향후 물량의 인도 유보는 물론이고 동 지체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월 2% 이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지체된 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법적 혹은 비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LINAK Korea는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토록 청구할 수 있다. 6.3 구매자가 LINAK Korea에 주장한 어떤 클레임에 대해 LINAK Korea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 클레임의 수용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동 클레임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6.4 구매자가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정된 일자에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품은 지정된 일자에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고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 귀하는 ROW 계약에서 명시한 UPS Returns on the Web API 및 UPS 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ROW 계약에 따라 ROW 계약에서 규정한 금액을 UPS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하의 각 지급시기 따라 현금으로 중개사 예치계좌로 입 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파트너”, “중개사”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지급횟수, 지급방식, 지급시점, 지급율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지급율 중도금 내부제작 완료 3 영업일 전 40%
대금 지급. 1. “도급인”은 도급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원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하여 원 발주자로부터 “도급인”이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2항에 따라 지급 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을, 원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 귀하는 ROW 계약에서 정한 UPS ROW API 및 UPS 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ROW 계약에 따라 ROW 계약에서 규정한 금액을 UPS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a. 적격 제품을 리셀러로부터 취득한 경우, 고객은 리셀러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합니다. b. 적격 제품을 IBM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고객은 IBM이 청구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명시한 대로 대금(연체료 포함)을 지급해🅓 합니다. c. 프로그램 라이센스에 대한 대금은 라이센스의 유형에 따라 일시불 또는 고정 기간의 대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8.1 구매발주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Incoterm 규정에 따라 위험이 필립스에 이전되는 시점에 필립스에 이전된다. 8.2 본 계약서 상 명시된 가격은 모두 고정가격이다. 공급자는 해당 가격이 공급자가 유사한 상품 수량 또는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의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최저가격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i)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XXX), 판매세, 물품, 용역 소비세(XXX), 소비세 및 기타 세금을 제외한 총 금액이다. (ii) 본 계약상 거래가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인 경우, 공급자는 필립스에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견적된 가격에 추가하여 필립스가 지급한다. 공급자는 VAT, 판매세, GST, 소비세 또는 기타 세금을 해당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의하여 인도가 완료되면 공급자는 (i) 필립스 구매발주서 번호 및 (ii) 필립스가 해당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되고 모든 법 및 회계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서를 발행한다. 단, 청구서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필립스의 면세신청 가능 여부 및 그 한도를 필립스에 통지한다. 8.4 모든 라이선스 비용은 가격에 포함된다. 8.5 필립스에 의한 상품, 서비스 및/또는 제작물의 승인을 조건으로, 구매발주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대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a) 필립스 발주처가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경우, 적절한 청구서 수령 후 60일 이내; 또는 (b) 필립스 발주처가 아시아-태평양 또는 남미지역(아르헨티나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 적절한 양식에 의하여 제8.3조에 따라 작성된 적절한 청구서를 수령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95일 이내; 또는 (c) 필립스 발주처가 전 세계 다른 지역 또는 아르헨티나에 소재하는 경우, 적절한 양식에 의하여 제8.3조에 따라 작성된 적절한 청구서를 수령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65일 이내. 8.6 공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필립스는 공급자에 대한 통지 후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8.7 필립스 및 그 계열회사는 언제나 필립스 계열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본 계약 또는 여타 계약에 의하여 필립스 계열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을 공급자는 무조건적으로 수낙한다. 8.8 공급자는 필립스가 공급자에 지급할 금액을 필립스 계열회사 및/또는 필립스가 지정한 제3자가 필립스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대금 지급을 필립스가 직접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공급자에 대한 필립스의 대금 지급 의무는 해당 법인 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액 상당만큼 자동적으로 충족 및 소멸된다.
대금 지급. 대금지급에 있어서 프리모아의 에스크로 지급시스템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선금 보호와 파트너의 잔금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계약금액을 지급 및 프로젝트 대금을 프리모아 에스크로 예치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대금 입금(클라이언트) 에스크로 현금 프로젝트 킥오프 이전 시점 100% 0,000,000원 대금 지급(파트너) 에스크로 현금 프로젝트 종료 및 클라이언트 컨펌 100% 0,000,000원
대금 지급. 납품된 물품 대금의 지급은 “사용자”와 “공급자”의 상호가 수령 및 지급의 편의상 월 1회 마감 집계하 여 계산하고, “사용자” 결제 조건에 의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