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 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 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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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승계. 20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에는 경우에 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피 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권리 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10 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 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자동차 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 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경우 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 용되는 적용 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반 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 니다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경우에는 피 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상 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피보험자 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 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인이 있는 때 에 상실됩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 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 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 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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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농기계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농기계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권 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통지하 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때로부 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서면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아니하 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농기계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농기계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농기계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농 기계를 피보험농기계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보 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농기계를 ‘판 사람’ 에게 반환하는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 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봅 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농기계의 양수인에게 적 용되는 적용 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농기계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반 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피보험농기계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 니다청구합니 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농기계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피보험농기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농기계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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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 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반 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 니다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용어정의⑬)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 (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 승 인이 있는 때에 상실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용어정의⑭)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 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3) 위‘(1)’에서 규정하는‘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 은 사업용자동차로서 2종·3종화물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 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 을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 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5)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의 사 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 : 366) 18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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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 용되는 적용 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반 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 니다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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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torbike Comprehensive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