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등의 지급】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insleaders.co.kr

【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1조(보험금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insleaders.co.kr

【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1조(보험금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insleaders.co.kr

【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1조(보험금 제2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inslead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