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 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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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보험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 시에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그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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