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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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타인(이 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대 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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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제외합니 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호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보험수 익자에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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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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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배 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지급 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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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자동 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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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자동 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형사합의금으 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지 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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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 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 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형사합 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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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타인(피보험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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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타인(이 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 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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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 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 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사고 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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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는 피해 자에서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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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배우자 및 자 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호에 해당하는 상 해를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 함)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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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