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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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종목의 명칭 및 종류에 대한 사업방법서, 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경❹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❹에 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 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날까지 로 한다)으로 정한다정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가.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 한다.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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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내맘대로 간편심사보장보험(갱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