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관련 조항 예시

일시납. 해당 월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제외)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일시납. 해당 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이하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계약관리비 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 일에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 비용 제외)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일시납.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 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일시납.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일시납. 해당 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이하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계약관리비 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금 비례) 및 최저사망보 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 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제외)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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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