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관련 조항 예시

일시납. 해당 월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제외)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일시납. 해당 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이하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계약관리비 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 일에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 비용 제외)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일시납.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일시납.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❹ 회사는 그 월계 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일시납. 해당 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이하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계약관리비 용 중 유지관리비용(납입후),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금 비례) 및 최저사망보 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 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제외)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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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