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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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아 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독촉)기 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21 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기본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다 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보상하여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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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아니하 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미 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 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 이때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 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28조(주소변경 통지) 제2항 에 따릅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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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 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 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 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 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수익자 포함)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 다는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해약 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 약환급금)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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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아니하 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 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서면(등 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33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 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0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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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 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 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합니다.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수익자 포함)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납입하여 🅓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날까 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이해지된다는 내 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해약환급금 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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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기본보험료를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 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 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 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 8 -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 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합니다.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납입중지, 적립액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수익자 포 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납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 다는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해약 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 다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 (해약환급금)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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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