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정산방법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 하여🅓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 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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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피보험자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날)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피보험자수 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효력 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효력 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 하여�회 사에 제출하여야 �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 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불구하고, 니다.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주기를 여 변경할 수 있습니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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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10 일까지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회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효 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효력 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 하여�제출하여야 �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필 요하다고 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만료와 동시에 제 1 호에 의한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수에 에 따라 산출산출 된 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 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기 납입한 보험료를 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수에 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제 출 주기를 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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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정산합 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 합니제출하여야 합 니다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해지일까지의 보험 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 하여🅓 합제출하여야 합니 다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만료 후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 결할 계약 체결시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주기를 변경 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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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 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날) 이전에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효력 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효력 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 하여�제출하여야 �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만료와 동시에 위 1.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 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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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