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Clause in Contracts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63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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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63조 (보험 제12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상속인으 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동항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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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63조 (보험 제11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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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