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방법 관련 조항 예시
본인 확인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 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 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정 2018.4.30. 2019.8.28.>
본인 확인방법.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본인 확인방법. (1) 은행은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에 열거된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 또는 은행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2.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3.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4.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에 의한 비밀번호
5. 기타 부가적으로 은행이 요구한 질의 값
(2) 은행은 별도 서비스 이용 계약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또는 카드비밀번호)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 확인방법. (1) 은행은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의 열거된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해당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 또는 은행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이용자ID 및 이용자 비밀번호
2.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이하 “Safeword Card”라 합니다)에 의한 비밀번호
3.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4. 이용자가 설정한 본인 확인용 질문 및 그 답
5.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 (인증기관의 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6. 기타 부가적으로 은행이 요구한 질의 값
(2) 은행은 별도 서비스 이용 계약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입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입력되고 해당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 확인방법. 사전 서비스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조 제2항 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관련 계좌번호(또는 카드 번호),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또는 동등한 사항)가 일치하 면 이용자 본인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본인 확인방법. 은행은 이용자에 대하여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 6호 및 다음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전에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본인으 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고객 ID), 씨티폰 비밀번호 2. 계좌(카드)번호, 계좌(카드)비밀번호
본인 확인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
본인 확인방법. 은행은 서비스 이용신청의 경우,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의 열거된 정보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해당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 또는 은행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 확인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인증서 등
2. 텔레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 체비밀번호 등
본인 확인방법. (1)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의 열거된 정보가 해당 전자적 장치에 그 일 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