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 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 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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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idplaza.co.kr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하는 행위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 초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 약을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어음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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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하도급거 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동원 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계열회사 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못하게 하는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 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 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 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초과 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단가조 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책임 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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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선금계약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채용 하게 하는 등 의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거나, 최 초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천재지 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추가계 약을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이를 이유로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추 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비 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아 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협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단 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상대 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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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doosanfuelcellpower.com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승인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선정․계 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의 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거래업체로 하여 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못하 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요 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 초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천재지변 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 약을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추 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비 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아 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협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단 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상대 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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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rcon.co.kr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ㆍ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승인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선정ㆍ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ㆍ 거래업체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거래업체로 하여 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ㆍ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하는 행위 ㆍ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 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ㆍ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 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 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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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systems.com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협력업체가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의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하도급 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 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동원 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계열회사 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한라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하지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 초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임금상승 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 약을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 용보다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을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 령한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 음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 액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 의개최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 정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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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ld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