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관련 조항 예시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인 ‘동반성장전략팀’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1)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 조직을 운영한다.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공급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지원,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구매팀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당사의 대외협력담당 산하 “CSR팀”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 관련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 육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제4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제8조(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파트너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지원 조직인 상생경영본부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지원,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 인력을 구매부서 내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동반성장TFT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은 전략구매팀에서 총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