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감독관청으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 이용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 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계약 해제․해지. 거래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거래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 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업 체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최고 없🕔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행하기 곤란하다고 상호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해제·해지 사유는 협력사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계약 해제․해지. 아래의 계약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가. 협력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 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협력업체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다. 협력업체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라.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업체의 작업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1)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가)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 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계약 해제․해지. 1. 공급사 또는 수급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 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없는 때에는 발주서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또는 발주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 17 조 제 1 항에 정하는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사업 파트너 정책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때.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이 접수된 때 또는 조세 공과금 연체 독촉을 받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를 받았을 때.
2. 공급사 또는 수급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주서에 기초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발행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났을 때, 혹은 지불이 정지되거나 지불 불능 상태에 다다른 때.
(2) 파산, 민사 재생, 회사 갱생 기타 이와 비슷한 절차를 스스로 신청 하거나 제 3 자로부터 그 신청을 받았을 때.
(3)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영업 폐지 혹은 중대한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이룬 때.
(4)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5) 합병, 분할 등에 따른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6) 기타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수급사는 발주서에 근거한 계약의 유효 기간에 불구하고 30 일 전의 서면예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