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관련 조항 예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❹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주요 내 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❹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 이 경❹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정산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 에 규정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 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다. 명확한 납기 라. 객관적 검사기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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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제4조 서면의 사전발급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 일(30 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협력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평화발레오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 한다. ◦ 평화발레오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한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한라와 협력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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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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