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Clause in Contracts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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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하도급거 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동원 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계열회사 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등 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초과 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단가조 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책임 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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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선금계약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등 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선정․계약조건설 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 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하는 행위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요청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최 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추가계 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추가금 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내 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수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어 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회 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진행 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단가조 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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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idplaza.co.kr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승인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선정ㆍ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생산품목ㆍ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하여 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 공하도록 하는 행위 ㆍ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강요 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요청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최 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추가계 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ㆍ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추가금 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내 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ㆍ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ㆍ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수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어 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회 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진행 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단가조 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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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systems.com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하도급 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동원 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계열회사 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한라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임금상승 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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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승인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선정․계 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의 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하여 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못하 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요 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천재지변 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추 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비 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아 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협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단 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상대 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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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채용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계약 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천재지 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이를 이유로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추 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비 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아 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협의절 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단 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상대 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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