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가.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 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 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 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 용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 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서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 취소 또는 발주 중 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판매부진, 고객의 클레임 등을 사유로 발주한 품목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보관장소 부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도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Related to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