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 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 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 특약 행위. 가.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 특약 행위. 수급사업자의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 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Related to 부당 특약 행위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