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가능성. 본계약서의섹션8(B)(e) 조항(”집단소송포기”)을제외하고, 중재인또는관할법원이본계약의일부가무효이거나시행할 수없다고판단하더라도본계약의다른부분은여전히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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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능성. 본계약서의섹션8(B)(e본계약서의섹션11.6(B)(e) 조항(”집단소송포기”)을제외하고조항("집단소송포기")을제외하고, 중재인또는관할법원이본계약의일부가무효이거나시행할 수없다고판단하더라도본계약의다른부분은여전히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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