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분리가능성 Clause in Contracts

분리가능성. 9항(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단소송포기)의어떤내용이든불법적이거나강제할수없는 것으로확인될경우나머지내용은그효력을유지합니다(법정소송이시작되기전에공표된중재결정적 용). 단, 일부불법성또는비강제성의발견이집단중재또는대표자신분으로서의중재를허용할경우 9항 의전체내용이강제할수없는내용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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