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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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자산손상 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 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이 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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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비금 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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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보고기 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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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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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있 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처분부대원가 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비금융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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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매년 또는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회수가능 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검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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