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비상급유서비스 Clause in Contracts

비상급유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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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비상급유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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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업무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보약관

비상급유서비스. 회사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드리며, 본 서비스는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제공하 는 유류는 일반휘발유, 경유에 한합니다. 다만,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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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비상급유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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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