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관련 조항 예시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앞서, 토지의 전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했다 하더라도 이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 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 A가 토지 지분의 전전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 용이었습니다.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토지의 전전매수인에 대하여도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이 사건 의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 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Related to 사건의 쟁점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