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관련 조항 예시

시사점. 이 판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도 추후 불법행위책임 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편 토지매수인으로서는 매입하는 토지에 예상하지 못한 토양오 염이 있을 경우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여지가 생긴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소수의견이 지적하듯 확립된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나 귀책사유 등에 관하 여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산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서 정하여 지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 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의 이념과 환경보전이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의무라는 점을 감 안하면 다수의견의 기본적인 입장을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토양을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는 전전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결론을 무조건 관철 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듯, 오염된 토지도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것이고, 토지매수인이 오염을 알고 매매가격에 반영하여 매수한 후 전전매도하였다면 오염을 발 생시킨 종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 소유자 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 후 이를 알고 매입하여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매수인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인지, 전전매수인은 오염을 발생시킨 종전 소유자가 아니라 오염을 알고 매수하 여 정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도한 종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쉽 게 판가름내기 힘든 법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 관행적으로 쓰는 문구이나,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구체적인 사정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점. 대상판결은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데,14) 이때 계약서 문구를 명확히 하여야 차후 원활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사안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15년 전 작성된 계약서 문구가 문제되어 침해여부는 다투어보 지도 못하고 분쟁이 종결되었다. ‘will’이라는 단어 하나가 소송결과를 좌지우지한 것 이다. 대상판결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물론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기 업들이 참고해야 할 판결이라고 사료된다.15) 특히 해외 진출,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계약서 문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16) 또한 대상판결은 공유 특허에 기한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한 우리 특허법에도 시사점을 준다. 미국의 경우 판례법에 의해 공동 특허권자 전원이 함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가 구축되어 있고,17) 연방민사소송규칙에 서는 필수 당사자의 불참가를 소각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18) 이에 반해 우 리 특허법에는 공동심판 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있으나,19) 침해금지소송 또는 손해 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계에서 공유 특허의 법적 성질이 공유인지 합유인지 여부, 일부 공유자의 침해 금지소송을 보존행위로 보아 허용할 것인지 여부, 공유자 각각이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의되는 이유는 명문 규정이 부재 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동 특허권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 나머지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일부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 는 입법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 최근 특허침해소송은 무효주장이 수반되는
시사점. 연구계약 분쟁 발생에 대한 연구 관련 데이터 체결의 중요성 막연한 두려움 의 철저한 유지 해소 세부조건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연구자, 연구노트 꼼꼼한 검토 통한 두려움 해소 등에 대한 관리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연 구 해지 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 수립 필요 연구비 입금일 등 구체적 날짜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자문 변호사 지원을 활용 한 철저한 사전 검토 산학협력단 단장 등 관리 자의 확고한 의지 엄밀한 검토결과 및 추진 의지를 연구자와 공유함으 로써 연구자 불안감 해소 연구자의 이직 등을 통한 연 구성과의 유출 방지 대책 필 요 연구노트에 대한 철저한 유 지, 관리, 지원 연구관련 미팅, 연구 진도보 고서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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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