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권한 관련 조항 예시

사용 권한. EULA 의 "사용 권리" 조항에 갈음하여 고객의 사용 권리는 '평가 조건 및 EULA 에 대한 고객의 준수를 전제로 하여 그리고 그러한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라이선스 제공자는 평가 기간에 또는 관련
사용 권한. 귀하가 본 EULA 의 약관을 완전하게 준수한다는 조건에 따라 라이선서는 해당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개인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귀하가 개인 소비자인 경우, 본 라이선스 부여를 통해 귀하는 자신의 개인적 용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법인인 경우, 이 라이선스 부여를 통해 귀하는 귀하의 법인의 내부 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 또는 보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수의 소프트웨어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조건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OST 표”)에 있는 제공 서비스 관련 약관 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 귀하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이하 “구독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조건은 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 (이하 “구독 약관”)에 있습니다.

Related to 사용 권한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 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 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