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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관련 조항 예시

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기관 공통서류 필수 서류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d~f 불필요 ④ 사고입증서류(상해사고일자 및 내용 확인서류) •상해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가능) 및 청구서상 사고내용 6하원칙에 따라 기재 •교통상해 자동차보험 지¯결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자보처리회사, 경찰서 발¯가능) •산업재해 최초 요양¯여 신청서 및 산재 요양¯여 확인원(근로복지공 단 발¯가능) •기타입증서류 군인재해(공무상병인증서), 기타재해(공공기관(경찰서, 소방 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당사양식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d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e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 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 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사망 필수서류 ○ (택1)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 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 부검을 시행한 경우 부검감정서 추가 요청 가능 병원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d 상속관계 확인서류(택1)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e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감날 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공서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부위별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발¯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 병원 (종합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운동장해(척추,사지관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0부록1 참 조)에 따라 장해평가시점의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측정한 후유장해진단서 • 신경계장해 :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등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최초혈액투석일, 환자상태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명시, 환자상태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치환수술일자, 부위명시, 수술명 기재, 수술기록지 첨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술: 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 장기전절제술 : 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병원) 상해입원비 d (택1)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이 모두 기재된 서류) 병원 수술비용 d (택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 술일자가 모두 기재된 서류) 병원 골절진단비 ○ (택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가 모두 기 재된 서류) 병원 화상진단비 ○ 진단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 병원 강력범죄 발생® d 사건․사고사실확인원 e 상해 또는 사망진단서 f 치료 관련 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경찰서 병원 응¯비용 119구조구¯증명서(가족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소방서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기관 공통서류 필수 서류 d 보험®청구서 e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f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청구시 불필요 당사양식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d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e 친권자의 통장 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으로 지정된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대리인 청구 및 청구보험® 위임할 경우 d 위임장(원 수익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 자필 서명 필수) e 원 수익자 본인으로 발¯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시) f 위임 받은 자의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신분증사 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수술비용 질병수술비 d (택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확정진단명, 한국질 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필수기재) 병원 특정질병수술비 d 진단서(확정진단명, 한국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 자 필수기재) e (택1)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진단서상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없는 경우 추가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기관 ※ 일부 수술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지, MRI판독지 등 추가 요청 가능 응¯비용 119구조구¯증명서(가족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소방서
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발급기관 공통서류 필수 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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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 하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