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관련 조항 예시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과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을 말한다. 다 만,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은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으로 최저보증한다.
생활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 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하며, 사 망은 제외합니다)하여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아래의 생활자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생존 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생활자금 8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 보험가입금액의 3% 지급
생활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50%이상 후 유장해(이하「50%이상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다음 보험년도 계약해당일로부터 매보험년도 계약해당일에 아래표에 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 년도에 50%이상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 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0회로 한합니다. 구 분 초회지급분 2회 이후 지급분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초회지급분과 초회지급분의 10%를 매년 정액체 증한 금액을 더한 금액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자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과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을 말한다. 다 만,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은 기본보험료 예정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으로 최저보증한다. (나) 추가보험료 납입에 따른 생활자금 생활자금 지급시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감액비율에 해당하는 추가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을 말한다.
생활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형교통상해생활자금담보 가 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사고 발생일 해당일에 운전자형교통상해생활자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자형교통상해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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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