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 시점 관련 조항 예시

서면발급 시점. 당사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시점.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사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가 협력사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 소 협력사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시점. 당사는 협력사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서면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 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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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