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라이센스 계약의 부종성 관련 조항 예시

서브라이센스 계약의 부종성.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와 체결하는 계약(주계약) 중에서 무조건의 서브라이 센스 허락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라이센시는 서브라이센시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서브 [예문] Licensee may sublicense others to use the Proprietary Information, Trademark, and Patent Rights to manufacture, use, or sell the Products with prior with written consent of Licensor,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All sublicensees of Licensee hold their rights contingent on Licensee'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Any loss by Licensee of i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due to termination for breach, or due to any other reason, automatically cause a loss of the same rights by all of Licensee's sublicensees.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에 관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를 제3자에게 서브라이센스할 수 있으며, 라이센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철회할 수 없다. 라이센시의 서브라이센시의 권리는 본 계약상의 라이센시의 권리에 종속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종료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본 계약상의 라이센시의 권리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라이센시의 서브라이센시의 동일한 권리도 상실된다. • 상기 예문은 서브라이센스의 부종성에 관한 것이다. − 서브라이센시의 권리는 라이센시의 권리에 종속한다. [예문] Licensee shall be entitled to grant sublicenses to Subsidiaries, however, shall not grant sublicenses to any third parties without a prior written approval of Licensor. The life of any sublicens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life of this Agreement. 라이센시는 자회사에게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여하한 제3자에게도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서브라이센스의 존속기간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상기 예문은 서브라이센스의 부종성에 관한 것이다. − 라이센시가 자회사에게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경우, 본 예문에서는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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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