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종료. LG 유플러스"이 경영상의 판단, '서비스'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LG 유플러스"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전까지, 본 약관 제 3 조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종료. SK 텔레콤"이 경영상의 판단, '서비스' 운영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SK 텔레콤"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전까지, 본 약관 제 3 조 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종료. 고객의 사용등록이 만료되거나 종료되고 나면 고객은 즉시 데이터의 모든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의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즉시 삭제해🅓 합니다.
서비스 종료. “드림”이 “본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드림”은 서비스 등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전에 본 약관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종료. 1)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날(“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전에 제 15 조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2) 포인트 서비스 종료일 이후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및 기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며, 통지일 시점에서 기적립된 포인트는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날(”포인트 소멸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포인트 소멸일 이후 미사용된 잔여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서비스 종료. 1.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본 약관 제3조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2. 서비스 종료일 이후 회원은 당사 및 제휴영업점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며, 통지일 시점에서 기 적립된 포인트는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날(이하 "포인트 소멸일")까지 본 약관과 당사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포인트 소멸일 이후 미사용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3.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때는 당사는 중단시점 최소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하며, 당사는 적극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서비스의 종료기준일은 회원에게 송부된 게시물에 명시된 일자로 합니다.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 혜택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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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