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관련 조항 예시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 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가. 평가항목별 반영 비중의 배분은 적절하게 유지한다. - 선정기준 예시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자격증) 보유 여부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정성 여부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을 적절히 배분한다. 협력업체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 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예시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예시 ·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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