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 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ㆍ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 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 ㆍ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ㆍ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ㆍ운용한 것으로 본다.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실천사항의 도입 및 준수의 근거를 세아베스틸 하도급 거래 관리 규정 [SB-A-6700]에 반영한다.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토록 강요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4.1.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