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계약 관련 조항 예시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택계약. 가. 1종(적립분리형)
선택계약. 가입조건 : 상해1급, 7년납7년만기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단위:원) [업무중상해 의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단위:원)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정상시🅓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선택계약. 일반상해 확장보상 담보(1급 기준)
선택계약. 가.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담보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1,000,000원, 전기납, 단위 : 원) 경과년수 2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나. 기타 담보 경과년수별 : 0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 〃 〃 〃 〃 〃 〃 〃 〃 〃 〃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 릅니다.
선택계약. 가입조건 : 자녀 14세 남자, 부양자 45세 남자,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피부질환입원비담보] [질병입원의료비담보] [민영의료보장입원의료비] [민영의료보장통원의료비] [자립생활자금(질병)담보] - 기타선택계약 해약환급금 없음 【 별표3】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시청각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 류 번 호 【안검, 누기 및 안와의 장애】 맥립종(麥粒腫) 및 산립종(霰粒腫) H00 안검의 기타 염증 H01 안검의 기타 장애 H0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안검의 장애 H03 누기(淚器)의 장애 H04 안와의 장애 H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누기 및 안와의 장애 H06 【결막의 장애】 결막염 H10 결막의 기타 장애 H1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장애 H13 【공막, 각막, 홍체 및 모양체의 장애】 공막의 장애 H15 각막염 H16 각막 반흔 및 혼탁 H17 각막의 기타 장애 H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공막 및 각막의 장애 H19 홍채모양체염 H20 홍채 및 모양체의 기타 장애 H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홍채 및 모양체의 장애 H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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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