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계약 관련 조항 예시

선택계약. ① 일반상해 확장보상 담보(1급 기준)
선택계약. 가.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담보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1,000,000원, 전기납, 단위 : 원) 경과년수 2년만기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선택계약. 가. 1종(적립분리형)
선택계약. 가입조건 : 상해1급, 7년납7년만기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단위:원) [업무중상해 의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단위:원)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급율(%)
선택계약. 가입조건 : 자녀 14세 남자, 부양자 45세 남자, 상해1급, 5년납5년만기 [피부질환입원비담보] [질병입원의료비담보] [민영의료보장입원의료비] [민영의료보장통원의료비] [자립생활자금(질병)담보] - 기타선택계약 해약환급금 없음 【 별표3】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시청각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분 류 번 호 【안검, 누기 및 안와의 장애】 맥립종(麥粒腫) 및 산립종(霰粒腫) H00 안검의 기타 염증 H01 안검의 기타 장애 H0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안검의 장애 H03 누기(淚器)의 장애 H04 안와의 장애 H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누기 및 안와의 장애 H06 【결막의 장애】 결막염 H10 결막의 기타 장애 H1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장애 H13 【공막, 각막, 홍체 및 모양체의 장애】 공막의 장애 H15 각막염 H16 각막 반흔 및 혼탁 H17 각막의 기타 장애 H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공막 및 각막의 장애 H19 홍채모양체염 H20 홍채 및 모양체의 기타 장애 H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홍채 및 모양체의 장애 H22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Related to 선택계약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