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성과수수료. □ 성과수수료 체계 구분 계약 주기 성과수수료 산정 기준수익률 성과수수료율 * 납부 시기 비고 혼합형 1년 연 10% 기준수익률 초과금액의 10% 후납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기본보수형 1년 없음 없음 없음 성과보수형 1년 연 0% 계약원금 초과금액의 20% 후납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목표달성형 1년 목표수익률 없음 잔여기간 기본수수료가 성과보수임 * 계약자산 10억원 미만의 하이일드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율 20% 적용함 구 분 성과수수료 산정 방법 납부 시기 계약 만료시 [평가자산-(계약자산*(1+기준수익률))]*10% 계약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계약만기전 해지시 [해지시 평가자산-(계약자산*(1+조정 기준수익율))]*10% 계약해지 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계약금액 변경시 변경금액에 대해 기준가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 정산함 <감액시> [{(인출 좌수 * 인출시 기준가) –(인출 좌수 * 계약시 기준가)}-(인출좌수 * 계약시 기준가) * 조정 기준수익율]*10%/1,000 <증액시> {(증가 좌수 * 만기시 기준가) –(증가 좌수 * 증액시 기준가)}-(증가 좌수 * 증액시 기준가) * 조정 기준수익율]*10%/1,000 감액은 중도해지로 보아 인출시 개별 정산완료함 증액은 계약만기시 정산함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없음 없음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성과수수료. 고객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근거해 고객과 합의된 조건을 달성 시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서 비스별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받습니다. 성과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성과수수료의 기준수익률 및 성과수수료율은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성과수수료 계산 시 하이워터마크가 적용되며 원금(조정원금) 대비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만 성과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 하이워터마크 : 기발생된 성과수수료로 인해 원금이 조정된 경우 가장 높았던 성과를 조정원금으 로 하고, 이를 초과한 고객수익금에 대해서만 성과수수료 징수
성과수수료. 1) 성과수수료 기본 내용
성과수수료. (1) 허들금액 만기평가금액 그대로 재계약 직전 계약의 허들금액 만기평가금액에서 일부 출금 후 재계약 (직전 계약의 허들금액)X(만기평가금액-일부출금액)/만기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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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