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청구 기한 관련 조항 예시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항공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인도 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당일에 한해 화동해운에 이견을 제출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 는 당일에 한해 서면으로 제출되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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