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조정 관련 조항 예시

수수료 조정. 제6조에 규정된 수수료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첫 해가 만료되는 시점이나 계약 기간 중 이후의 각 연도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조항 6.1과 조항 6.3에 규정된 당시의 수수료는 ICANN의 재량으로 (ii) 직전 연도의 개시 이전 1개월인 달에 대해 공표한 CPI에 비해 (i) 해당 연도의 개시 이전 1개월인 달의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공표한 미국 평균 도시소비자의 소비자물가지수(1982-1984 = 100) 또는 승계 지수("CPI")로 인상된 비율(해당 시)과 동일한 비율만큼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인상의 경우, ICANN은 해당 인상 액수를 명시한 통지를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제공한다. 본 조항 6.4에 의거한 수수료 인상은 상기 계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의 첫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 기간 중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등록기구 계약이 장기 계약(추후 10 년의 갱신 기간 포함)이기 때문에 ICANN 은 공식적인 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레지스트리 수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상은 객관적인 지수와 연계되므로 독단적으로 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 to 수수료 조정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